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 규제지역

예 — 강남 규제지역입니다.

2026. 07. 01 기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최근 변동 2025. 10. 20

강남 규제, 내 상황이면?

보유 상황과 집값을 넣으면 대출·세금 영향을 바로 계산합니다.

8억
  • 대출

    주담대 제도상 최대 3.2억 (LTV 40%)

    8억 주택 기준, 규제지역 LTV 40%가 제도상 한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40% 등 소득 심사와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으로 더 줄 수 있음

    내 소득 기준 실제 한도 계산
  • 실거주 의무

    매수 후 2년 직접 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전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후 2년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 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기준 면적 이하 소형은 허가 대상 제외 가능

  • 취득세

    취득세 약 2,050만원

    8억 주택 첫 취득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세율 2.56% (중과 없음).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양도세

    2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 전세·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강제되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승계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전세 관련 규제도 함께 확인 필요

2026-07-01 대책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세액은 소득·기존대출·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강남에 적용되는 규제

투기과열지구 — 대출·전매·정비사업 최고 강도 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제도상)
가구당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10·15 대책 가격구간 차등)
LTV(담보인정비율)
무주택·1주택 40%, 2주택 이상 0%
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설립 인가 후 원칙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당첨 후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세금·거래 신고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026.5.9 종료 — 5.10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30%p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9까지 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은 계약일부터 4~6개월 내 잔금 시 제외)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 2주택은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자금 출처 증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허가·실거주 의무

거래 전 허가
기준 면적 초과 주택·토지 매매 시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실거주 의무
허가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 (매매·임대 금지)
이용 목적 의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갭투자 차단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사실상 불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삼성·대치·청담 등 주요 재건축·상업지역은 개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매수 시 시청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허가구역 안에서는 계약 자체가 허가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자금 계획보다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는 것은 잔금 이후 곧바로 입주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기존 거주지 처분이나 자녀 학교 문제를 매수 시점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동이라도 자치구 전역에 걸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 규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남은 어떤 규제지역인가

강남구는 2016년 11·3 대책 이후 단 한 번도 규제에서 풀린 적이 없는, 전국에서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대치·삼성·청담 일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10·15 대책으로 자치구 전역이 다시 3종 규제로 봉인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매물은 자치구 전역에 걸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와 일부 동에만 걸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겹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어느 동의 매물이냐에 따라 매수 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해당 필지가 허가구역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건축 연한을 넘긴 노후 단지와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이 한 블록 건너 섞여 있어,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매물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다릅니다.

은마·압구정·개포 등 초대형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정비사업 기대감이 상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곳으로, 규제 해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시장 과열의 진원지가 되어 왔습니다. 정비사업이 단계를 하나 넘길 때마다 인근 단지 호가가 함께 움직이는 연쇄 반응이 반복돼, 한 단지의 사업 진척이 자치구 전체 지표를 밀어 올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여기에 업무지구와 학원가가 만들어내는 상시 거주 수요가 겹쳐, 거래량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도 호가가 잘 내려오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납니다. 규제를 풀 경우 서초·송파를 포함한 강남권 전역으로 상승 압력이 번진다는 판단이 반복돼, 강남구는 완화 논의에서 늘 마지막 순번으로 밀렸습니다.

은마·압구정·개포로 대표되는 재건축 단지가 자치구 전역에 걸쳐 있어, 정비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매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같은 재건축 단지라도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 매수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매물을 볼 때 준공 연도보다 조합 단계를 먼저 묻는 것이 강남구에서는 더 실질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학원가와 업무지구를 낀 대치·삼성 일대는 전세 수요가 두터운 편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 자체가 막힙니다. 결국 강남구는 자금 여력보다 실거주가 가능한 생활 조건을 갖췄는지가 매수 가능 여부를 먼저 가르는 지역입니다.

한 번도 풀리지 않은 규제지역

네 개 구 가운데서도 강남구는 삼성·대치·청담이 개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 규제 밀도가 가장 높은 축입니다. 은마·압구정·개포 등 초대형 재건축이 몰려 있어, 완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해제 대상에서 가장 늦게 검토됩니다. 같은 그룹의 서초가 반포 한강변 신축, 송파가 잠실 대단지를 축으로 삼는다면 강남구는 사업 단계가 제각각인 재건축 단지의 밀집도 자체가 규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규제는 자치구 전역 규제와 동별 허가구역 규제가 층을 이루는 형태로, 그룹 안에서도 절차가 가장 복잡한 편입니다.

강남 위치와 주변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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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26-07-01 기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인접한 서초구·송파구·강동구·동작구·과천시는 규제지역입니다.

강남 주변 지역 규제 현황

2026-07-01 기준

지역규제 여부토지거래허가
서초구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지정
송파구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지정
강동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동작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과천시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강남 규제 지정·해제 히스토리

  1. 규제 유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1·3 대책(2023) 이후에도 해제되지 않고 규제가 유지된 4개 구

    근거 자료 →
  2. 규제 지정
    투기과열지구

    8·2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일괄 지정하고 강남4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3. 규제 지정
    조정대상지역

    11·3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하남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강남 규제지역 자주 묻는 질문

강남은 규제지역인가요?

네. 2026-07-01 기준 강남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강남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갭투자가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가 함께 적용돼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수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은마나 압구정 같은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물건도 살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단지마다 정비사업 단계가 달라 매수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해당 단지의 조합 단계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구는 모든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아닙니다.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것과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삼성·대치·청담 등 일부 구역에 지정돼 있습니다. 허가구역에 들지 않는 동이라도 자치구 전역에 걸린 규제는 그대로 받으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규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치동 학군 때문에 이사하려는데 전세 대신 매수해도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으므로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학군 목적의 실거주라면 의무와 충돌하지 않지만, 잔금 직후 입주가 가능한 일정인지와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강남 대신 규제가 없는 인접 지역을 찾을 수 있나요?

강남구와 인접한 서초·송파와 인근 강동·동작·과천도 모두 규제지역이라, 경계를 한 칸 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남권에서는 비규제 대체지를 찾기보다 실거주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출 한도·세율·한시 조치 등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판단 전 관보 및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