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규제지역
아니오 — 남양주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과거 규제지역이었으나 2022.11에 해제됐고, 2026. 07. 01 기준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남양주, 내 상황이면?
지금은 비규제 기준으로 계산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대출
주담대 제도상 최대 5.6억 (LTV 70%)
8억 주택 기준, 수도권 비규제 LTV 70%가 제도상 한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40% 등 소득 심사와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으로 더 줄 수 있음
지정되면: LTV 40%로 내려가 최대 3.2억
내 소득 기준 실제 한도 계산실거주 의무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대출 없이 매수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대출 회수 등 제재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와는 별개 규정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일 경우 매수 전 허가 + 2년 실거주 의무가 추가
취득세
취득세 약 2,050만원
8억 주택 기준, 비조정대상지역 합계세율 2.56% (지방교육세 포함, 중과 없음).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지정되면: 취득세는 그대로
양도세
2년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비규제 지역에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요건만 적용되고, 거주 요건은 붙지 않습니다.
지정되면: 지정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에 2년 실거주까지 필요
전세·갭투자
대출 낀 갭투자는 수도권 전역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2025년 6월 28일부터 금지됐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대출을 끼고 전세를 승계하는 매수는 비규제 지역이라도 막힙니다.
자기자금으로 전세를 승계해 매수하는 것 자체는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님 ·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0%→80%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일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로 전세 승계 매수 자체가 불가
2026-07-01 대책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세액은 소득·기존대출·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언제든 규제지역이 될 수 있어요
왕숙 3기 신도시·8호선(별내선) 연장 호재와 인접 구리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남양주가 규제지역이 되면 이 페이지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남양주가 규제지역이 되면 적용될 규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적용될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대출·전매·정비사업 최고 강도 규제
- 주택담보대출 한도(제도상)
- 가구당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10·15 대책 가격구간 차등)
- LTV(담보인정비율)
- 무주택·1주택 40%, 2주택 이상 0%
- 분양권 전매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 조합설립 인가 후 원칙 금지
- 청약 재당첨 제한
- 당첨 후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세금·거래 신고 규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한시 배제 2026.5.9 종료 — 5.10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30%p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9까지 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은 계약일부터 4~6개월 내 잔금 시 제외)
-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 2주택은 1~3%)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자금 출처 증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허가·실거주 의무
- 거래 전 허가
- 기준 면적 초과 주택·토지 매매 시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 실거주 의무
- 허가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 (매매·임대 금지)
- 이용 목적 의무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 갭투자 차단
-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사실상 불가
남양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남양주시는 다산·별내신도시와 3기 신도시 왕숙이 조성되는 도시로, 2020년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됐다가 2022년 11월 해제된 뒤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다만 별내선 개통과 왕숙 개발, 인근 구리의 신규 규제로 풍선효과 관찰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시 면적이 넓고 한강과 산지를 사이에 두고 생활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다산·별내와 화도·진접 일대의 성격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2020년 6·17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22년 11·10 대책으로 해제됐고, 이후 시세가 안정돼 재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당시 지정은 수도권 동부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서 이뤄졌고, 이후 거래가 줄고 가격이 조정되면서 해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왕숙 조성과 철도 개통이라는 두 변수가 겹쳐 있어, 이 요인들이 실제 지표로 나타나는지가 관찰의 초점입니다.
남양주는 2025년 10·15, 2026년 6·30 대책 어디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 왕숙이 착공돼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조성 중이고, 2024년 개통한 별내선(8호선 연장)으로 잠실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6·30 대책으로 인근 구리 등이 규제되며 풍선효과 관찰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 허가 절차 없이 일반 매매가 가능하지만, 생활권마다 이용 노선과 인프라 수준이 달라 통근 경로를 직접 확인한 뒤 권역을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비규제 지역
남양주시는 2020년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됐다가 2022년 11월 해제된 뒤 지금까지 비규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별내선 개통과 왕숙 3기 신도시, 인근 구리의 신규 규제가 겹쳐 다산·별내 일대의 풍선효과 재지정 가능성이 관찰됩니다. 관찰의 초점은 시 전체가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일부 생활권의 지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남양주 위치와 주변 규제 현황
남양주 주변 지역 규제 현황
2026-07-01 기준
바로 인접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남양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양주 규제 지정·해제 히스토리
- 규제 해제조정대상지역
- 규제 지정조정대상지역
남양주 규제지역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는 규제지역인가요?
아니요. 2026-07-01 기준 남양주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과거 규제됐다가 2022.11에 해제됐습니다.
남양주는 지금 규제지역인가요?
아니요. 남양주는 2022년 11월 규제에서 풀린 뒤로 지금까지 비규제 상태입니다. 다만 별내선 개통과 왕숙 3기 신도시, 인근 구리의 신규 규제가 겹쳐 재지정 가능성은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전세를 끼고 매수해도 되나요?
남양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가 붙지 않고, 전세를 낀 매수 자체가 절차상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세제는 그대로 따르므로, 자금 계획은 그 기준에 맞춰 세워야 합니다.
왕숙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기존 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대규모 입주는 인근 전세·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규모와 시점에 따라 방향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입주 일정과 본인의 이사 시점이 겹치는지를, 임대를 놓을 계획이라면 물량이 풀리는 시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 한도·세율·한시 조치 등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판단 전 관보 및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