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유상 매매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집값·취득 후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집값과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와 함께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규제지역 적용을 켜고 끄면 같은 조건에서 규제·비규제 취득세 차이를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억원
만원
현재 보유 주택 수 (이번 취득 제외)
지역·규제 여부
예상 취득세 합계
550만원
5,500,000원 · 합계세율 1.1% (표준 6억이하)
규제 영향 없음
이 조건에서는 규제지역이어도 취득세 차이가 없습니다.
다주택 중과가 발동하지 않아 규제·비규제 취득세가 동일합니다.
세목 구성
- 취득세 본세 (1%)5,000,000원
- 지방교육세 (0.1%)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해당 없음
주택 수별 취득세
5억원 · 비규제지역 기준. 중과 문턱에서 세액이 급등합니다.
550만원무주택
550만원1주택
4,200만원2주택
6,200만원3주택+
무주택 5,500,000원, 1주택 5,500,000원, 2주택 42,000,000원, 3주택+ 62,000,000원
취득세 계산 기준
- 본세 — 6억 이하 1.0%, 6억 초과 9억 이하 누진(1~3%), 9억 초과 3.0% (지방세법 §11①8).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비규제지역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지방세법 §13의2).
- 지방교육세 — 표준구간 본세율의 10%, 중과구간 0.4%p (지방세법 §151).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이하 비과세, 초과 시 표준 0.2%p·중과 0.6~1.0%p (농특세법 §5①6·§4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