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자료
취득세율표
주택을 유상 매매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취득 후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 시행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다주택 중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이를 모두 합산한 올인세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내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①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
취득 후 1주택(중과 없음)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3억×2−3)% 산식으로 계산하며,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11①8.
| 취득가액 구간 | 본세율 | 비고 |
|---|---|---|
| 6억 이하 | 1.0% | 정률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 ~ 3.0% | 누진 (취득가액÷3억×2−3)% |
| 9억 초과 | 3.0% | 정률 |
6억 초과 ~ 9억 이하 누진 예시
| 취득가액 | 적용 본세율 |
|---|---|
| 6억 | 1.00% |
| 7억 | 1.67% |
| 7.5억 | 2.00% |
| 8억 | 2.33% |
| 9억 | 3.00% |
② 다주택 중과세율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표준세율 대신 정액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대체하는 정액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13의2.
| 구분 | 취득세율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0%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12.0% |
| 비규제지역 3주택 | 8.0% |
| 비규제지역 4주택 이상 | 12.0% |
| 법인 | 12.0% |
③ 부가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본세 위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구간에서 본세율의 10%, 중과구간에서 0.4%p 고정입니다(지방세법 §151).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서민 주택은 비과세이며, 초과 시에만 부과됩니다(농특세법 §5①6·§4⑨).
| 세목 | 표준구간 | 중과 8% | 중과 12% |
|---|---|---|---|
| 지방교육세 | 본세율 × 10% | 0.4%p | 0.4%p |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0.2%p | 0.6%p | 1.0%p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④ 올인세율 종합표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실제로 납부하는 총 세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세율이 더 낮습니다. 아래 값은 취득세 계산기와 동일한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 6억 이하 (표준·1주택) | 1.1% | 1.3% |
| 9억 초과 (표준·1주택) | 3.3% | 3.5% |
| 다주택 중과 8% | 8.4% | 9.0% |
| 다주택 중과 12% | 12.4% | 13.4%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 세대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8년 말 일몰 예정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위 표와 계산기에는 이 감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율 근거 법령
- 표준세율 — 지방세법 §11①8
- 다주택·법인 중과 — 지방세법 §13의2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151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5①6·§4⑨
- 생애최초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