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자료

취득세율표

주택을 유상 매매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취득 후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 시행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다주택 중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이를 모두 합산한 올인세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내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①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

취득 후 1주택(중과 없음)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3억×2−3)% 산식으로 계산하며,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11①8.

취득가액 구간본세율비고
6억 이하1.0%정률
6억 초과 ~ 9억 이하1.0% ~ 3.0%누진 (취득가액÷3억×2−3)%
9억 초과3.0%정률

6억 초과 ~ 9억 이하 누진 예시

취득가액적용 본세율
61.00%
71.67%
7.52.00%
82.33%
93.00%

② 다주택 중과세율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표준세율 대신 정액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대체하는 정액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13의2.

구분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8.0%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12.0%
비규제지역 3주택8.0%
비규제지역 4주택 이상12.0%
법인12.0%

③ 부가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본세 위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구간에서 본세율의 10%, 중과구간에서 0.4%p 고정입니다(지방세법 §151).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서민 주택은 비과세이며, 초과 시에만 부과됩니다(농특세법 §5①6·§4⑨).

세목표준구간중과 8%중과 12%
지방교육세본세율 × 10%0.4%p0.4%p
농어촌특별세 (85㎡ 초과)0.2%p0.6%p1.0%p
농어촌특별세 (85㎡ 이하)비과세비과세비과세

④ 올인세율 종합표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실제로 납부하는 총 세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세율이 더 낮습니다. 아래 값은 취득세 계산기와 동일한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구분85㎡ 이하85㎡ 초과
6억 이하 (표준·1주택)1.1%1.3%
9억 초과 (표준·1주택)3.3%3.5%
다주택 중과 8%8.4%9.0%
다주택 중과 12%12.4%13.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 세대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8년 말 일몰 예정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위 표와 계산기에는 이 감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율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