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과천 규제지역
예 — 과천은 규제지역입니다.
2026. 07. 01 기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과천 규제, 내 상황이면?
보유 상황과 집값을 넣으면 대출·세금 영향을 바로 계산합니다.
대출
주담대 최대 3.2억 (LTV 40%)
8억 주택 기준, 규제지역 LTV 40%가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40% 등 소득 심사로 더 줄 수 있음
실거주 의무
매수 후 2년 직접 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전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후 2년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 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기준 면적 이하 소형은 허가 대상 제외 가능
취득세
취득세 약 1,870만원
8억 주택 첫 취득 기준 세율 2.33% (중과 없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양도세
2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전세·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강제되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승계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전세 관련 규제도 함께 확인 필요
2026-07-01 대책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세액은 소득·기존대출·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과천에 적용되는 규제
투기과열지구 — 대출·전매·정비사업 최고 강도 규제
- 주택담보대출 한도
- 가구당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10·15 대책 가격구간 차등)
- LTV(담보인정비율)
- 무주택·1주택 40%, 2주택 이상 0%
- 분양권 전매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 조합설립 인가 후 원칙 금지
- 청약 재당첨 제한
- 당첨 후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세금·거래 신고 규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022.5.10 이후 한시 배제가 시행됐고 최근 연장은 2026.5.9까지 — 이후 재연장 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 기획재정부 공고로 확인 필요. 배제 종료 시 기본세율 + 20~30%p 중과.
-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 2주택은 1~3%)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자금 출처 증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허가·실거주 의무
- 거래 전 허가
- 기준 면적 초과 주택·토지 매매 시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 실거주 의무
- 허가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 (매매·임대 금지)
- 이용 목적 의무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 갭투자 차단
-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사실상 불가
과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10·15 대책으로 과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재건축 단지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과천은 어떤 규제지역인가
과천시는 '준강남'으로 불리며 정부과천청사와 지식정보타운, 재건축을 통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유지하는 도시입니다. 2023년 1·3 대책으로 풀렸다가 10·15 대책으로 다시 3종 규제에 묶였습니다.
주공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이 서울 강남권 대체 수요를 흡수하며 평당가가 서울 상위권 자치구와 맞먹어, 경기권에서 가장 먼저 규제가 재적용됐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과 주공 재건축이 맞물려 청약·매수 수요가 꾸준한 만큼, 전역 토지거래허가 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매수의 관건이 됩니다.
경기 재지정 그룹
경기 재지정 12곳 가운데 과천시는 '준강남'으로 불리며 평당가가 서울 상위권 자치구와 맞먹어, 경기권에서 규제가 가장 먼저 재적용된 축입니다. 10·15 대책으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재건축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과천 위치와 주변 규제 현황
과천 주변 지역 규제 현황
2026-07-01 기준
과천 규제 지정·해제 히스토리
- 규제 지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근거 자료 → - 규제 해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규제 지정투기과열지구
- 규제 지정조정대상지역
과천 규제지역 자주 묻는 질문
과천은 규제지역인가요?
네. 2026-07-01 기준 과천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과천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사면 실거주해야 하나요?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수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낀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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