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규제지역

예 — 관악 규제지역입니다.

2026. 07. 01 기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최근 변동 2025. 10. 20

관악 규제, 내 상황이면?

보유 상황과 집값을 넣으면 대출·세금 영향을 바로 계산합니다.

8억
  • 대출

    주담대 제도상 최대 3.2억 (LTV 40%)

    8억 주택 기준, 규제지역 LTV 40%가 제도상 한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40% 등 소득 심사와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으로 더 줄 수 있음

    내 소득 기준 실제 한도 계산
  • 실거주 의무

    매수 후 2년 직접 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전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후 2년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 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기준 면적 이하 소형은 허가 대상 제외 가능

  • 취득세

    취득세 약 2,050만원

    8억 주택 첫 취득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세율 2.56% (중과 없음).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양도세

    2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 전세·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강제되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승계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전세 관련 규제도 함께 확인 필요

2026-07-01 대책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세액은 소득·기존대출·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관악에 적용되는 규제

투기과열지구 — 대출·전매·정비사업 최고 강도 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제도상)
가구당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10·15 대책 가격구간 차등)
LTV(담보인정비율)
무주택·1주택 40%, 2주택 이상 0%
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설립 인가 후 원칙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당첨 후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세금·거래 신고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026.5.9 종료 — 5.10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30%p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9까지 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은 계약일부터 4~6개월 내 잔금 시 제외)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 2주택은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자금 출처 증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허가·실거주 의무

거래 전 허가
기준 면적 초과 주택·토지 매매 시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실거주 의무
허가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 (매매·임대 금지)
이용 목적 의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갭투자 차단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사실상 불가

관악은 어떤 규제지역인가

관악구는 봉천·신림 재개발과 서울대 배후 임대 수요가 특징인 서남권 자치구입니다. 신림선 개통과 신림뉴타운 정비사업 기대로 10·15 재지정에 포함됐습니다. 관악산 자락을 따라 언덕 지형에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있어 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 비중이 높은 것이 다른 서울 자치구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서울대와 인근 대학, 고시촌에서 이어진 1인 가구 수요가 오래 자리 잡아 전월세 회전이 빠른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위에 자치구 전역 규제가 걸리면서, 임대 수익을 염두에 둔 매수와 실거주 매수의 구분이 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신림선 개통과 신림뉴타운 정비사업 기대, 서울대 배후 임대 수요가 겹치며 봉천·신림 일대 시세가 강세를 보여 재지정됐습니다. 오래 정비가 미뤄졌던 지역에서 재개발이 실제로 착공 단계까지 가면서 기대감이 인근 주택가 전반으로 번진 점이 컸습니다. 노후 주택 지분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라 소액 자금이 몰리기 쉬운 구조라는 점도 재지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관악구는 신림동 신림뉴타운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라, 신림1구역이 202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4천여 가구로 추진되고 신림2·3구역도 착공·입주 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 개통한 경전철 신림선이 여의도 방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세대·다가구 지분 거래가 많은 만큼, 매물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지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등기와 구청 고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를 놓을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앞서므로, 매수 목적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울 재지정 그룹

재지정된 21개 구 중 관악구는 신림선 개통과 신림뉴타운 정비사업 기대, 서울대 배후 임대 수요가 겹쳐 봉천·신림 일대 시세가 강세를 보인 서남권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단위 일괄 재지정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그룹 안에서 관악구는 아파트 대단지가 규제 근거가 된 자치구들과 달리, 노후 주택가와 임대 시장이 중심인 드문 유형입니다. 그래서 규제 효과도 아파트 매매보다 지분 거래와 임대용 매수 쪽에서 더 크게 체감되는 편입니다.

관악 위치와 주변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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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는 2026-07-01 기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인접한 서초구·동작구·구로구·과천시는 규제지역입니다.

관악 주변 지역 규제 현황

2026-07-01 기준

지역규제 여부토지거래허가
서초구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지정
동작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구로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과천시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관악 규제 지정·해제 히스토리

  1. 규제 지정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10-20)

    근거 자료 →
  2. 규제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 10-16)

    근거 자료 →
  3. 규제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3 대책 (규제지역 대폭 해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남기고 전국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

    근거 자료 →
  4. 규제 지정
    투기과열지구

    8·2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일괄 지정하고 강남4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5. 규제 지정
    조정대상지역

    11·3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하남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관악 규제지역 자주 묻는 질문

관악은 규제지역인가요?

네. 2026-07-01 기준 관악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관악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신림뉴타운 재개발 지분도 규제 적용을 받나요?

네. 신림뉴타운 재개발 지분도 규제지역 대출·세제 규제를 받으며,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사업 단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인근 원룸이나 다세대를 임대용으로 사도 되나요?

관악구 관내 아파트는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실거주 목적이어야 허가가 나지만, 서울대 인근에 많은 다세대·원룸은 아파트가 아니라 허가 대상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 종류와 소재지를 특정해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치구 전역에 걸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는 그대로여서 대출 한도 축소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림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매수 시 유의할 점은요?

교통 개선은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라 규제 완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역세권 물건이라도 대출 한도 축소와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통근 편의보다 요건 충족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출 한도·세율·한시 조치 등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판단 전 관보 및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