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규제지역

예 — 영등포 규제지역입니다.

2026. 07. 01 기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최근 변동 2025. 10. 20

영등포 규제, 내 상황이면?

보유 상황과 집값을 넣으면 대출·세금 영향을 바로 계산합니다.

8억
  • 대출

    주담대 최대 3.2억 (LTV 40%)

    8억 주택 기준, 규제지역 LTV 40%가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40% 등 소득 심사로 더 줄 수 있음

  • 실거주 의무

    매수 후 2년 직접 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전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후 2년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 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기준 면적 이하 소형은 허가 대상 제외 가능

  • 취득세

    취득세 약 1,870만원

    8억 주택 첫 취득 기준 세율 2.33% (중과 없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 양도세

    2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 전세·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강제되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승계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전세 관련 규제도 함께 확인 필요

2026-07-01 대책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세액은 소득·기존대출·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영등포에 적용되는 규제

투기과열지구 — 대출·전매·정비사업 최고 강도 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
가구당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10·15 대책 가격구간 차등)
LTV(담보인정비율)
무주택·1주택 40%, 2주택 이상 0%
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입주자모집공고 후, 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설립 인가 후 원칙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당첨 후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세금·거래 신고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2.5.10 이후 한시 배제가 시행됐고 최근 연장은 2026.5.9까지 — 이후 재연장 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 기획재정부 공고로 확인 필요. 배제 종료 시 기본세율 + 20~30%p 중과.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 2주택은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자금 출처 증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허가·실거주 의무

거래 전 허가
기준 면적 초과 주택·토지 매매 시 시·군·구청장 허가 필수
실거주 의무
허가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거주 (매매·임대 금지)
이용 목적 의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갭투자 차단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사실상 불가

영등포는 어떤 규제지역인가

영등포구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신길뉴타운이 함께 있는 서남권 핵심 자치구입니다. 여의도 시범·삼부 등 초고층 재건축 기대가 커 규제 재지정의 상징적 지역입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내며 초고층 랜드마크 기대감을 키워, 규제 재지정 명분이 됐습니다.

서울 재지정 그룹

재지정된 21개 구 가운데 영등포구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내며 초고층 랜드마크 기대를 키운 서남권 핵심 자치구입니다. 여의도 시범·삼부 재건축이 규제 재지정의 상징이 됐습니다.

영등포 위치와 주변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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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26-07-01 기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인접한 마포구·양천구·동작구·중구는 규제지역입니다.

영등포 주변 지역 규제 현황

2026-07-01 기준

지역규제 여부토지거래허가
마포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양천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동작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중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지정

영등포 규제 지정·해제 히스토리

  1. 규제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근거 자료 →
  2. 규제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3 대책 (규제지역 대폭 해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남기고 전국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

    근거 자료 →
  3. 규제 지정
    투기과열지구

    8·2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일괄 지정하고 강남4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4. 규제 지정
    조정대상지역

    11·3 대책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하남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근거 자료 →

영등포 규제지역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는 규제지역인가요?

네. 2026-07-01 기준 영등포는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영등포는 어떤 규제를 받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 시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원 지위로 매수할 수 있나요?

여의도 시범·삼부 등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단계에 따라 매수해도 조합원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전 단지별 진행 상황 확인이 필수입니다.